- 2012. 10. 18 제 정
2013. 3. 14 일부개정
2013. 7. 4 일부개정
2017. 3. 22 일부개정
2020. 9. 17 일부개정
2023. 3. 3 일부개정
- 제 1 장 총 칙
- 제1조(목적) 사단법인 국방수송협회는 전·평시 민(학계포함) ‧ 관 ‧ 군 수송관련 기반의 효율적인 연계로 선진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발전된 수송지원 개념을 적용한 국방 수송능력을 강화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단법인 한국 국방수송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하고 약칭으로는 “국방수송협회”라 한다)라 칭하고, 영문으로는 “Korea National Defense Transportation Association”(약칭으로는 “KDTA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-15에 둔다.
- 제4조(공고의 방법)
① 본회의 공고는 국방수송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유선, 전화, SNS수단을 통하여 실시한다.
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.
- 제5조(사업)
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국방 수송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활동
2. 국방 수송정책 입안을 위한 제안
3. 국방 수송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
4.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
5. 군 부대위문, 회원사 물류시설 견학 및 군 운전자 안전교육 지원
6. 회원의 친목도모와 사기 및 복지 증진사업